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3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청학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봉래동에 있는 우원주유소 앞까지 약 700m를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초동조치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미가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행차량이 오토바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피해를 회복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