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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0. 23:40경 김해시 어방동 왕족 족발가게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센스빌원룸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인 대림 49시시 에이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인 대림 49시시 에이포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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