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07 2020고정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메세지 오토바이를 보유한 사람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의 오토바이 배기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o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o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