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8. 11:53경 속초시 청학동에 있는 선착장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날 11:55경 같은 동에 있는 대일공예사 앞 도로상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3자로 속초시 B에 있는 C오토바이에서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보유자로 운행하고 있다.
오토바이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2013. 6. 8. 11:55경 속초시 청학동에 있는 대일공예사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자동차관리법위반사범통보, 내사보고(피의자 대림125cc 오토바이 판매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