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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정3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18. 08: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역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선유로 106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미등록 49씨씨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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