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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1 2019고단55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10: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에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2동주민센터를 경유하여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교차로 앞까지 약 6km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혼다PCX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함으로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함과 동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각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에 관하여 이미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제1항, 제46조 제2항, 제51조,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는 위 법 소정의 범칙행위에 해당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에게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며,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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