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1.∼2013. 4.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D, E(2014. 4. 24. 각 분리선고)는 2012. 11. 말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게임랜드’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환전함에 있어서, 성명불상자는 손님들로부터 아이템카드를 수거하여 위 D에게 아이템카드를 주고 돈을 받아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위 D은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아이템카드를 받고 돈을 주고, 피고인 및 위 E는 게임기에 아이템카드를 채워 넣고 게임기에서 현금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2013. 5.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위 D, E 및 공동피고인 H(2014. 4. 24. 분리선고)는 2013. 5. 10.경부터 2013. 5. 11.경까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게임랜드’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환전함에 있어서, 위 H는 손님들로부터 아이템카드를 수거하여 위 D에게 아이템카드를 주고 돈을 받아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위 D은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위 H로부터 아이템카드를 받고 돈을 주고, 피고인 및 위 E는 게임기에 아이템카드를 채워넣고 게임기에서 현금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H, E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D, H,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G 게임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