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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1 2012고단289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C, D, A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895]

1. ‘L’ 관련

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는 대전 동구 M 건물 1층에 있는 ‘L’의 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며, A, B은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25.경 위 게임장에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위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의 승패 여부에 따라 게임기에서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면 그 아이템카드는 게임장 내 설치된 환전소에서 환전업자인 A, B에 의해 1장 당 현금 9,000원에 환전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여 우연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5.경 손님들이 위 ‘L’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아이템카드를 가져오면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1장 당 현금 9,000원에 환전해 주어 불상의 이득을 얻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N’ 관련(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E은 대전 중구 O 건물 1층에 있는 ‘N’의 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며, P는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7.경 위 게임장에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70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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