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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4.24 2013고단12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C]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3. 6.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8.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의 2012. 11.∼2013. 4.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F은 2012. 11. 말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게임랜드’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환전함에 있어서, 성명불상자는 손님들로부터 아이템카드를 수거하여 피고인 A에게 아이템카드를 주고 돈을 받아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아이템카드를 받고 돈을 주고, 피고인 C 및 위 F은 게임기에 아이템카드를 채워넣고 게임기에서 현금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3. 5.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 및 위 F은 2013. 5. 10.경부터 2013. 5. 11.경까지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게임랜드’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환전함에 있어서, 피고인 B는 손님들로부터 아이템카드를 수거하여 피고인 A에게 아이템카드를 주고 돈을 받아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아이템카드를 받고 돈을 주고, 피고인 C 및 위 F은 게임기에 아이템카드를 채워 넣고 게임기에서 현금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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