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한 메모지(증 제1호), 환전용카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8.경부터 2013. 8. 1.경까지 광주 북구 C 건물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환전수익금을 5 : 5로 나누기로 한 다음, ‘레전드오브히어로’ 라는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아이템카드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게임장 내 또는 근처를 배회하면서 환전을 해주는 위 환전상을 통해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하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풍속업소 등록 폐업 등 현황통보,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설명서
1. D게임랜드 환전업자 사진, 환전업자의 환전장면 사진, D게임랜드 관련 사진, 압수수색검증 현장사진, 압수품 메모지 사본, 압수품 쿠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