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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23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업주’, B은 ‘주간영업부장’, C는 ‘주간환전상’의 역할을 맡고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8. 26.까지 위 게임장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5대를 설치ㆍ운영하고, 야간에는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을 1장당 9,000원에 직접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2013. 3. 초순경부터 2013. 8. 26.까지)은 G 등 종업원들을 고용관리하면서 게임기에 경품을 다시 보충하는 등 주간에 위 게임장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C(2013. 6. 말경부터 2013. 8. 26.까지)는 주간에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1장당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다가 미리 정해진 입력 값에 도달하면 게임기의 본래 배출통과는 다른 별도로 마련된 배출통에서 환전을 위해 사용되는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조된 위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물을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단속지원 결과 회신 첨부 관련, 동영상 캡쳐화면 첨부, 환전장면 동영상 자료 화면 확인, 통화내역분석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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