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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12 2013고단9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3. 6. 12.경부터 2013. 6. 24.경까지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6. 12.경부터 2013. 6. 24.경까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미솔로지2’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여 설치한 뒤 환전상인 피고인 B을 고용하는 등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함에 따라 배출받은 아이템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2013. 6. 30.경부터 2013. 7. 10.경까지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환전상과 함께 2013. 6. 30.경부터 2013. 7. 10.경까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어쌔신헌터’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여 설치한 뒤 환전상을 고용하는 등 게임장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 및 게임기를 관리하고, 성명 불상의 환전상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함에 따라 배출받은 아이템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2013. 7. 12.경부터 2013. 7. 19.경까지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7. 12.경부터 2013. 7. 19.경까지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게임랜드’에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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