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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272
배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사내 이사인 피해자 D과 50:50 의 지분을 갖고 동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으로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원구 E 임야 3,977㎡(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를 매수하되 개발허가 편의를 위하여 2013. 11. 11. 경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추후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권가 등기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동업 재산인 위 임야를 성실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2. 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자녀 학자금에 사용할 의도로 1,200만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위 임야에 대하여 위 F이 실제 대표자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권가 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1,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약정 및 확인 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통장거래 내역서, 차용증, 수사보고( 건축인허가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 가처분 말소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개발사업 부지를 합 유하고 있다가 개발허가를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단독소유로 등기하면서 ‘ 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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