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강제집행 면탈의 고의로 2013. 8. 16. 광주 광산구 D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말소토록 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30. C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D 임야를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5. 경부터 2010. 8. 17. 경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교부 받은 2억 2,000만 원과 피고인이 마련한 자금으로 C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2010. 9. 8. 위 임야에 대해 피고인을 가등 기권자로 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7. 피해 자가 신청한 위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에 대해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이뤄 지자 2013. 2. 15. 피해자에게 “2013. 8. 15.까지 5,000만 원을, 2015. 2. 15.까지 3억 원을 변제하되, 매월 15일에 이자를 지급하겠다.
이자를 1개월 이상 지연 시 별도 통보 없이 즉시 강제집행 하기로 한다.
” 고 약정하여 피해자가 2013. 2. 19.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3. 15. 경부터 2013. 7. 15. 경까지 월 300만 원씩 이자 명목으로 3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경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할 사정이 되어 다시금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에 대해 보전처분이 예상되자 2013. 8. 14. 아무런 원인 없이 2010. 9. 8. 위 임야에 대해 피고인을 가등 기권자로 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