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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4고단2374
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관계 서울 은평구 F 대 7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원래 피해자 G의 친형인 H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1990. 11. 5. 피해자 G과 동생인 I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고, 그 후 2000. 12. 27. 피해자의 지분에 대해 피고인 A에게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권가 등기를 하고, 2000. 12. 30. 위 I의 지분에 대해 피고인 A에게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권가 등기를 하였다가, 2005. 4. 경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 A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명의 신탁을 하기로 하여 그 무렵 피고인 A이 피해자 G 및 위 I을 상대로 가 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6. 24. 무 변론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피해자가 2005. 8. 23. 자신의 지분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고, 2005. 12. 5. 위 I의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 신탁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2007. 11. 2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J의 처인 K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권가 등기를 해 주고, 2008. 1. 25. 위 H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 주식회사 우리들의 공간 사랑 ’에 3억 5,4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2008. 2. 22. 위 ‘ 우리들의 공간 사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그런 데 위 ‘ 우리들의 공간 사랑 ’에서 위 H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9. 6. 경 피고인 A이 위 ‘ 우리들의 공간 사랑’ 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2010. 8.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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