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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3 2017고단20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 D 소재 E 병원의 건축주로서 F 운영자 피해자 G로 하여금 2016. 1. 10.까지 E 병원의 자동문 및 커튼 박스 등 금속공사를 하게 하고도 1억 2,15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4. 19. 피해자에게 E 병원 304호 및 305호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권가 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7. 24. E 병원 308호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병원 304호 및 305호의 각 1/2 지분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권가 등기를 해지해 주면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 받아 2016. 7. 31.까지 1억 2,150만 원의 공사대금을 주겠다.

” 고 말하면서 같은 취지의 이행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권가 등기를 해지해 주어 이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5. E 병원 304호 및 305호의 각 1/2 지분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해지 받아 E 병원 304호 및 305호의 잔존 담보가치 2억 원의 1/2 인 약 1억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G)

1. 공사 하도급 계약서, 지불 각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이행 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5 억 원) > 특별 감경영역 (5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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