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1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25. 06:3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에 이르러 경비실이 비어있는 틈을 타 경비실내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그 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C건물 지하 2층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E 볼보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5. 12:50경 용인시 기흥구 F 상가 B동 322호에 있는 ‘G’발마사지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금고의 손잡이를 당기면서 번호를 계속 돌려보는 방법으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5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 04:00~06:00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I건물 2층에 있는 ‘J 미용실’에 이르러 문틈사이로 손을 넣어 잠겨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3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5. 06:3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C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L건물, 404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하얀마을주공아파트를 경유하여 용인시 기흥구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13km가량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361] 피고인은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편의점에서 물품판매 대금 수령 및 현금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3. 6. 22. 03:45경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물품 대금 등을 수령하여 피해자 M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후배인 P과 함께, 위 편의점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