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07 2019고단25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6. 02:30경부터 같은 날 03:10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소유인 D BMW X4 승용차의 열려있는 트렁크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 상품권 10만원권 2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1. 02:02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주차된 G 벤틀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콘솔박스에서 H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발견한 후, 이를 이용하여 바로 뒤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위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0원 및 수개의 통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4. 04:03경 성남시 분당구 J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00만원 상당 L 벤츠 C20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꽂혀있는 자동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28.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M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주차된 N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콘솔박스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듀퐁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9. 28. 03:28경 용인시 기흥구 P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59구역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2,000만원 상당 R 아반테 AD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