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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14 2015고정49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양 포 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2. 14. 구미시 B 소재 불상의 피고인 직장에서 2012. 3. 13., 2012. 3. 15. 실시하는 이월 (08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5837 부대 1대 대장 명의 훈련 소집 통지서, 2012. 3. 14. 실시하는 이월 (11 향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5837 부대 1대 대장 명의 훈련 소집 통지서, 2012. 3. 16. 실시하는 이월 (11 후작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5837 부대 1대 대장 명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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