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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3.15 2017가단2008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분할하여 피고 B, C, D, E, F가 위 각 토지 중 별지 분할 후...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H는 피고 B과 사이에 망 I, J, 피고 C, K을, 망 L과 사이에 망 M을 자녀로 두었다.

피고 D, E, F는 M의 아들들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동쪽 부분에는 ‘’자 형태로 건물 등이 배치되어 있는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중앙에 있고, 그 좌우로 사랑채, 창고 등이 있다.

위 주택은 1979년경 망 M에 의하여 신축되어 현재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피고 B의 거주지이다.

위 토지의 서쪽 부분에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건물이 2채 있고, 위 토지의 동,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각 건물 사이의 부분에는 피고들 측이 관리하는 분묘 몇 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밭으로 경작되고 있고, 논산시 N 토지를 사이에 두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이격되어 있다.

다. 원,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토지 중 별지 현재 소유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원, 피고들 사이에 위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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