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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13 2017나5384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18행, 제7면 9행 각 ‘R면’을 각 ‘S면’으로 고치고,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망 N을 포함한 피고 측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다. 즉,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G 토지’라고 한다

)는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밭 부분은 피고 측이 아닌 타인에 의해 경작되고 있으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Q토지’라고 한다

)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수풀이 무성한 상태이다. 2) 피고 피고 측은 마을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G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이고, 나머지 밭 부분은 망 N이 직접 경작하다가 2011. 7.경부터 마을 주민인 T(일명 U) 등을 통해 이를 경작하여 왔다.

또한, 피고 측은 Q 토지도 직접 경작하다가 위 토지가 천수답으로 경작이 어려워 이를 묵혀두며 관리하여 온 것이다.

다. 판단 1 G 토지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2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N은 1990. 1. 6. O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측은 1990. 2.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 원고는 2013. 10. 23. 피고 B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 측의 점유를 문제 삼지 않은 사실, 현재 G 토지 중 귀퉁이 부분 일부가 피고 측 및 주위 마을 사람들의 통행을 위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위 토지 중 위 통행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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