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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49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94]
판시사항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 토지상황이 건축에 부적합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로 개정된 것)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해발 100미터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경사가 약 30~35도 정도되는 토지로서 그 공부상의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로 위 토지의 상단 부분에는 잡목과 잡초가 생장하고 있는 임야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고 또한 그 토지가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절토 또는 제토 등의 부지작업으로 대지화시키거나 축대를 쌓고 사도를 개설하는 등의 공사를 하지 않는 한 위 토지 그대로는 건축에 부적합하다면 위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 제139조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이 사건 토지는 해발 100미터상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경사가 약 30-35도 정도 되는 토지로서 그 공부상의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로 위 토지의 상단부분에는 잡목과 잡초가 생장하고 있는 임야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고 또한 위 토지는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절토 또는 제토 등의 정지작업으로 대지화 시키거나 축대를 쌓고 사도를 개설하는 등의 공사를 하지 않는 한 위 토지 그대로는 건축에 부적합한 토지인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 (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로써 개정된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위 시행령 제139조 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이나 공한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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