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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2가합103610
통행방해금지
주문

1. 피고는 당진시 D 임야 3,024㎡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및 같은 도면 표시 가, 마, 라를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토지 소유 관계 1) 원고 A은 망 E의 아들, 원고 B은 망 E의 처이고, 피고는 F의 딸이며, 망 E과 F은 형제로서 망 G의 아들들이다. 2) 망 E은 1997. 6. 16. 당진시 H에 있는(이하 지명은 모두 생략한다) I 전 1,884㎡ 및 J 임야 300㎡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위 I 토지 위에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2. 12.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2. 12. 26. 위 I 토지를 I 대 410㎡ 및 K 전 1,474㎡로 분할하였다.

이후 망 E이 사망하자 원고 A은 2008. 5. 3. 위 I, J, K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전부 상속하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위 K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3) 피고는 2001. 11. 20. D 임야 3,024㎡(2010. 3. 22. 등록전환 전 L 임야 2,975㎡)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현황 1) D 토지의 서쪽에는 J, I, K 토지가 남에서 북으로 차례로 맞닿아 있고, D 토지의 북쪽 및 K 토지의 동쪽에는 M 토지가, K 및 I 토지의 서쪽에는 N 소유의 O 토지가, J 토지의 서북쪽에는 P 토지가 각 있는데, 위 각 토지는 모두 지적도상 맹지이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O, K, D 토지는 모두 밭으로, I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J 토지는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각 이용되고 있다.

2) M 토지는 1989. 6. 13. Q(망 E과 F의 형), 망 E, F이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기 위해 공동 매수하여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땅으로, 그 북쪽에는 원고 A과 피고의 조부모, 첫째 백부모, 둘째 백부모, 셋째 백부, 망 E의 분묘 및 나머지 가족들의 가묘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남쪽 부분은 Q가 밭으로 경작하고 있다. 3) D 토지 중 I 및 J 토지의 경계를 따라 약 2~2.5m 떨어진 지점에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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