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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3고단8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단 8615』 피고인은 2013. 1. 10. 경 인천 중구 운서 동 영종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E 상가 212호를 1억 1,000만 원에 매입하려고 하는데 잔금 3,0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좀 빌려주면 상가 매입 후 바로 담보대출을 받아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여 2013. 1. 21.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4 고단 4057』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7. 경 인천 남구 G 아파트 203동 13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직원들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10일 뒤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10일 뒤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2010. 11. 경 평소 알고 지내던

H, H을 통해 소개 받은 I과 함께 경매 진행 중이 던 전 북 전주시 덕진구 E 상가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경락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I, H이 동업으로 경락 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약 3억 원의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 인은 공사대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 여서 위 상가 리모델링 공사 진행 여부 자체, 그 결과 위 상가의 분양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아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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