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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29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E 호텔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5. 하순 일자 불상 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E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수급 받을 예정이다,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 데 1,000만 원을 투자해서 같이 공사를 진행해 보자. ”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5. 6. 2. 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 은행 (H)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0. 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 개인적으로 돈이 좀 필요한 데 11월 말까지 갚아 줄 테니 한 달만 돈을 좀 빌려 쓰자, 2부 이자를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다액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0. 경 위 F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10. 22. 경 현금으로 1,000만 원을, 2015. 10. 27. 경 현금으로 25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J에 있는 모텔을 철거한 뒤 신축하는 공사를 맡을 것 같다, 2,000만 원씩을 투자하면 나머지는 내가 부담할 것이고, 공사 이익금의 10% 씩 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 모텔 재건축을 위해 건축주 K에게 모텔 철거 시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으나 그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모텔 재건축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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