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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5.19 2016고단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4. 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방음 문 제작회사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지금 운영하는 사업체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물건을 납품한 업체로부터 수금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7일에서 10일 내에 원금 300만 원까지 는 100만 원, 600만 원까지 는 200만 원을 이자로 하여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밀린 직원 임금 외에도 상당 부분을 기존의 사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물건을 납품한 업체로부터 수금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던 데 다가 그 액수도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원금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7일에서 10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4. 경 500만 원, 2011. 7. 5. 경 500만 원, 2011. 7. 7. 경 250만 원, 2011. 7. 8. 경 800만 원, 2011. 7. 11. 경 370만 원 합계 2,4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농협 통장 입출금거래 내역서 첨부 보고)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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