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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3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30] 피고인은 2013. 12.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쪽에 놓치기 아까운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를 물물교환 하려면 당신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보신탕 가게와 은 평 빌라 외에 충청도 쪽에 덩치가 큰 땅이 필요하다.

땅 계약금을 보내면 땅을 계약하여 한 달 뒤에 D 상가와 물물교환하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청도 소재 토지를 매입하거나 D 상가를 물물교환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 사무실 운영 경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및 상가 계약금 명목으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9.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592] 피고인은 2015. 4. 16. 14:00 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마트 ’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3 층 주택과 피해 자의 마트를 교환하도록 해 주겠다.

계약금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교환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처분 등의 권한을 위임 받은 적도 없었으며, 이를 위한 절차가 진행된 것이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교환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충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10만 원 공소장에는 ‘880 만 원 ’으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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