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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18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고단 187』 피고인과 D은 서울 은평구 E 아파트의 분양 대행사인 ㈜F 의 이사 G과 함께 2014. 2. 19. 위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담보로 ㈜H 의 대표인 피해자 I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아파트의 분양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이를 약정 기한 내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수원시 소재 J 상가 분양 대행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자, 2014. 5.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 수원시 소재 J 계약 약정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2. 9. 빌려 간 원금 1억 1,000만 원과 약속한 이자까지 변제하겠다.

2014. 5. 26.까지 6,000만 원을 갚지 못할 경우 K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L 소재 M 점에 대한 보증금, 운영권 등 일체의 권리를 ㈜H에 양도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K를 채무자, D을 연대보증 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이행 약정서 및 K 명의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금 없이 상가 분양 대행 사업을 진행하는 상태로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여 K, D과 돈을 나누어 사용할 의도였으며, 위 M 점은 이미 채권자들 로부터 압류절차가 진행되는 등 약정 기한 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K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8 고단 2147』 피고인 B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N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계약 체결 등 실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경 O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보증 금 명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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