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66] 피고인은 2012. 8. 20. 10:00 경 부산 해운대구 C A 동 4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남편이 사무실 임대업을 하는데 급하게 사업자금이 좀 필요 하다, 이자는 1.5부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20,000,000원에 달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사업의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피고 인의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419]
1. 2012. 9.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6. 경 부산 해운대구 E 상가 4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G( 여, 52세 )에게 “ 상가 건물 인테리어를 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인테리어 할 건물이 경매 물건이라 대출이 당장 나오지 않으니, 2억 원을 빌려주어 대출을 받아서 바로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는 반면, 2012. 8. 경 6,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상가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도 아니었고,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약속대로 그 대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 여서 이 말은 거짓말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