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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2 2018고단29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함) 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상무이사, 피고인 C은 배차 담당 부장이다.

1. 피고인들의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 자동차관리 사업’ 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6. 2. 19. 경 서울 광진구 E 오피스텔 F 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G25 톤 카고 트럭 화물차의 매매를 H에게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경부터 2017. 6.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매매 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D 배차 담당 부장으로 운송 업무를 의뢰 받을 수 있는 상대방 회사를 물색하고, 그 회사와 계약 조건을 조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전담하였는데, 2014. 4. 경 I의 운송 업무와 관련하여 지인 J를 통하여 K 주식회사에 견적서를 보낸 사실이 있을 뿐, 그 후 사실은 I 와의 운송 계약을 위한 실제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I 측과 직접 접촉한 적이 없음에도, 상 피고인 A, B에게 I 회사 L 등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I 와 곧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말하고, 상 피고인 A, B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인터넷에 “I 의 운송 일을 하면 월 순이익 1,400만 원을 얻을 수 있다.

” 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4. 경 서울 광진구 E 오피스텔 F 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상 피고인 A, B을 통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에게 “ 화물자동차 분양대금 1억 3,500만 원을 주면 G25 톤 카고 트럭에 화물 영업용차량 번호판을 달아 주고, 월 순이익 1,4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 I 운송 용역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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