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92]- 피고인 A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1 층에서 5 톤 화물차 2대, 1 톤 화물차 1대를 이용하여 이사 짐 운송 및 운송 주선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9. 7. 경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0. 경 위 사업소에서 E의 의뢰를 받아 110만 원을 받고 청담동 일대로 위 E의 이사 짐을 운반하는 내용의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다음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인 F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위 이사 짐을 운송하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하였다.
[2017 고단 4315]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자본금 1억 원을 가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사실로 2015. 1.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화물 운수사업 법 위반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자 위 허가가 취소될 것을 예상하고 피고인 B 명의로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를 받아 계속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이 2015. 6. 경 위 주식회사 D 직원인 피고인 B에게 ‘ 네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자, 곧 허가가 취소될 것 같다’ 고 제안하자 이에 위 피고인 B가 동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1. 경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G 법인 설립 및 화물 운송 주선사업 허가신청에 필요한 본인 명의 인감 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자본금 납입 증명에 필요한 계좌( 기업은행, H)를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I을 통하여 주식회사 G이 경기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