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41]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광주 광역시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7. 경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G( 대표 H)에서, 피해자 F에게 ‘ 대구- 광주 간 고정 노선의 운송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구매하면 월 순수입 70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 광주 간 고정 노선의 운송물량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구매하는 화물자동차가 고정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화물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정 노선의 운송물량을 확보하여 주거나 월 순수입 700만 원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와 I 대우 25 톤 카고 트럭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화물차량 매매대금, 화물자동차 번호판 비, 고정 노선 프리미엄 명목 등으로 10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아 그 중 9,850만 원을 H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50만 원을 취득하고, H로 하여금 9,850만 원을 취득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 자동차매매 업, 자동차 매매 알선업 등) 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17. 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G( 대표 H)에서 F과 H 사이에 I 대우 25 톤 카고 트럭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알선료로 10,500,000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매매 알선업을 영위하였다.
3.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