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83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거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24. 경부터 2018. 1. 18.까지 서울 관악구 C 상가 303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업체를 운영하면서 화물 정보망 배차 프로그램( 로지 등) 을 이용하여 다 마스, 라보, 1 톤 화물 트럭 등의 영업용 화물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에게 운임료 총액의 23%를 수수료로 받고 화물 운송을 주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제출 서류
1. 해당업체 사무실 사진
1. 화물 정보망( 로지) 배차 프로그램 이용사진
1. 지도 점검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4호, 제 2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