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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06 2019고단31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상무이사, D은 배차 담당 부장으로서 운송위탁회사의 물색, 계약조건 조율, 계약체결 업무 등을 맡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2015. 6.경 E, F, G에게 H 운송용역 알선을 약속하고 각 1억 1,000만 원 대금으로 화물차량을 분양하였으나 약 8개월간 H와의 운송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3명으로부터 환불을 요구받게 되자 E에게 분양했던 화물차를 제3자에게 재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위 환불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2.경 서울 광진구 I 오피스텔 J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H의 운송 일을 하면 월 순이익 1,400만 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2016. 2. 4.경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L(62세)에게 “화물자동차 분양대금 1억 3,500만 원을 주면 대우25톤 카고 트럭에 화물영업용차량번호판을 달아주고, 월 순이익 1,4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 H 운송용역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 측과 직접 접촉한 적이 없었고, 2015. 6.경 H와의 운송계약을 약속하면서 화물차량 3대를 분양하였다가 위 운송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약 8개월 동안 수분양자들로부터 환불을 요구받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지불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으면 즉시 그 대부분을 위 환불금에 충당할 ‘돌려막기’ 식의 계획만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H 운송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자동차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6. 2. 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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