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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나5535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2. 11. 망인의 유족 대표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합의금 명목으로 공제금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C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합의금 지출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피고에게 위 3,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각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고(민법 제387조 제2항),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나, 여기에서 말하는'악의'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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