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5.28 2013다1587
계약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자와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정이자 기산일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48조 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이 2007. 12. 6.(원심판결의 2008. 12. 6.은 오기로 보인다) 불허가되었으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가 일체로 취급되어 무효로 됨으로써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의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시점 이후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선의의 수익자라도 패소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 제기 시로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패소하게 되는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0. 5. 20.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계약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