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N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AN(이하 ‘피고 AN’라 한다)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관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부당이득의 경우에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민법 제748조 제2항),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는,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한편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신탁’이라 한다)가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에 관하여 악의 수익자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