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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8나207394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9쪽 11행부터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를 악의의 수익자로 봄이 타당한 2017. 2. 2.[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나(민법 제748조 제2항), 여기에서 말하는 ‘악의’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측량업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원고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취지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17. 2. 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측량업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위 부분을 초과하여 구하는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6. 14.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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