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19,59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6쪽 제16행부터 제7쪽 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이자 등 청구에 관하여 관련 법리 ⑴「국유재산법」제75조는 “국가는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위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민법」제748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과오납된 국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그 반환을 청구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국유재산법」제75조에 의한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청구권과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그 청구권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의 취지 참조). ⑵「민법 제748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악의’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