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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20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0고단2000』 피고인은 2018. 4. 24.경 B주식회사로부터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리스한 다음, 지인인 D에게 위 차량을 월 차임 700만 원에 대여하였고 D은 피해자 E에게 위 차량을 차임 5,450만 원에 다시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D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미리 위 차량에 설치해 둔 'GPS 위치관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대여한 차량을 몰래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2. 03:00경 화성시 F 건물 G동 1층 주차장에서 'GPS 위치관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발견하고, 탁송기사를 통해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20고단5671』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7. 10.경 H에게 I BMW 승용차를 차임 월 400만 원에 대여하였고, H는 위 차량을 피해자 J에게 다시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H로부터 차임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위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GPS를 이용해 위치를 파악한 후 보조키를 이용해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4. 07:00경 인천 강화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BMW 승용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범행 이후 위 피해자가 위 BMW 승용차의 리스 명의를 승계하기로 하여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리스 명의가 승계되지 아니하자, 2019. 3. 23. 18:57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1로에 있는 대명항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위 차량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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