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3455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양지역 조직폭력단체에서 활동하였던 사람들인데 F 등과 공모하여 리스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처분한 후 위 차량에 미리 장착해 둔 GPS(인공위성 자동위치확인시스템)와 보조키를 이용하여 되찾아 이를 재차 대포차로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자신의 명의로 고가의 외제 차량을 리스로 취득한 후 F에게 넘겨 GPS를 장착하고, F는 G 등을 통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한 후 위 차량에 장착된 GPS와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다시 찾아 오기로 하고, 위 차량이 도난 신고 될 경우 F가 차량을 빌려간 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되찾아 온 것이라며 권리 주장을 하거나 횡령 등으로 고소한 후 고소취소 하는 방법으로 형사책임을 모면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1. H BMW 승용차에 대한 횡령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2013. 10. 16.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평촌지점 BMW 전시장에서 딜러 I을 통하여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피고인 A 명의로 시가 59,900,000원 상당의 H BMW 520 승용차에 대하여 등록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63,787,810원으로, 리스 선납금을 17,970,000원으로, 매월 리스료를 906,570원으로 36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자동차 리스 약정을 체결하고, G이 리스보증금 14,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해 11. 1.경 위 BMW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F와 위 승용차에 GPS를 장착한 후, G을 통하여 2013. 11. 중순경 21,000,000원을 받고 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