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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024
횡령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L을 징역 1년에, 피고인 I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전과관계 피고인 C은 2010.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Ⅱ. 범죄사실 피고인 L, I은 같은 지역 출신 선후배인 A 등과 리스 차량이나 할부 차량 등을 속칭 ‘대포차’로 처분한 후 위 차량에 미리 장착해 둔 GPS(인공위성 자동위치확인시스템)와 보조키를 이용하여 되찾아 이를 재차 대포차로 처분하거나 해외 밀수출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L, 피고인 I, J 등이 가족 명의로 고가의 외제 차량을 리스로 취득하거나 차량 대금을 할부 대출받아 구입한 후 GPS를 장착하여 A에게 넘기고, A는 피고인 C 등을 통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한 후 위 차량에 장착된 GPS와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다시 찾아 오기로 하고, 위 차량이 도난 신고 될 경우 피고인 L, 피고인 I, J 등 차량 계약자들은 A가 차량을 빌려간 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되찾아 온 것이라며 권리 주장을 하거나 횡령 등으로 고소한 후 고소취소 하는 방법으로 형사 책임을 모면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C

가. 횡령 (1) V BMW 승용차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A, W, X 등과 함께 X이 2013. 10. 16.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Y에 있는 Z지점 BMW 전시장에서 딜러 AA을 통하여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X 명의로 시가 59,900,000 상당의 V BMW520 승용차에 관하여 등록관련 비용 등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63, 787,810원으로, 리스 선납금을 17,970,000원으로, 매월 리스료를 906,570원으로 36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자동차 리스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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