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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12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04:00경 C에 있는 D의 거주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46,300,000원 상당의 E BMW 승용차를 견인차를 이용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출석 조사 및 해당차량 차적조회),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D가 같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소유자인 리스 회사에 반환하였고, 반환받은 보증금 등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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