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을 하는 피고인 B의 직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사회 후배,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사회 후배이다.
피고인
B은 고가의 외제차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구입하거나 리스를 한 후 E에게 월 대여료 250~700만 원에 대여하였고, E은 보증금 명목으로 목돈을 받은 후 이를 다시 대여하였으나 보증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기에 차량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차량을 회수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 B은 E에게 대여한 차량이 회수되지 않자 이를 몰래 가져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신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한 후 자동차 보관 장소가 잠겨있으면 절단기로 자물쇠 등을 파손하고 들어가 자동차를 몰래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 지시에 따라 자동차를 가져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9. 8. 18. 07: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창고에서, 피고인 D은 범행을 마친 후 도주에 사용할 H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창고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절단기로 위 창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 마당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 I이 E로부터 빌려 그곳에 보관하던 시가 1억 3,800만 원 상당인 J 벤츠 승용차, 시가를 알 수 없는 K 레인지로버 승용차 및 피해자 L가 E로부터 빌려 그곳에 보관하던 시가를 알 수 없는 M BMW X4 승용차 등 승용차 3대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레커차에 싣고 김포시 N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