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12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1.경부터 사회 선배인 C으로부터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 소유의 D BMW 승용차량을 빌려 사용하던 중, 2012. 7. 16.경 자신의 지인인 E이 피해자 F로부터 금 3,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위 C으로부터 차량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 몰래 위 BMW 차량을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0. 10:00경 G에게 전화하여 “BMW 차량키를 고속버스로 부칠 테니까 사상서부터미널에 가서 키를 받아 당감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8동 주차장에 주차된 BMW 차량을 가져다 달라, 내가 책임질테니 차량을 가져와라, 새벽에 가서 차량을 가져다주면 다음에 공사가 있을 때 작업반장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BMW 차량키를 고속버스로 보냈다.

이에 위 G는 2013. 6. 13. 02:36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3동 국제백양아파트 8동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위 BMW 차량키를 이용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BMW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만 원 상당 BMW 승용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수리 업소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당시 피의자의 착의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