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이하 ‘자녀수당’이라 한다) 1998년 6월분부터 2014년 5월분까지 16년분 186,24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을 1, 3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0. 7. 25. 성년에 도달함으로 인하여 구 군사원호보상법(1974. 12. 24. 법률 제2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2호가 정한 “전몰군경의 유족”에서 제외되었고, 2014. 6. 24. 대전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대전지방보훈청장이 2014. 8. 14. 원고에 대하여 전몰군경 유족 등록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4조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동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으로 심사결정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보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70년 이미 전몰군경의 유족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동 부칙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년 6월이 되어서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