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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25 2013고단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같은 해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인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11. 12:2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아파트 102동 801호에 있는 자신의 집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면 운교리에 있는 백남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 수치 역시 매우 높다는 점에서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직업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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