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6 2019고단1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9. 5. 22. 21:16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부근 C식당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주차장까지 약 3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고도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술에 취하여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경과하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0.154%) 매우 높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