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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6 2019고단1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3.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9. 5. 22. 21:16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부근 C식당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주차장까지 약 3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고도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술에 취하여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경과하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0.154%)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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