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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9 2013고단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2. 11.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서, 2013. 1. 17. 00:08경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정동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부동 나들목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의 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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