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13 2013고단1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인바, 2013. 9. 3.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소재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종합운동장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